[문박사의 생활의 발견] 의무와 권리

문재익 전 강남대 교수(문학박사)
문학박사 문재익(칼럼니스트)

의무(義務:duty)의 사전적 정의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일, 당연히 해야 할 일, 곧 맡은 바 직분(職分), 책무(責務)’이고, 법률에서는 법률적으로 사람에게 강제되는 구속이나 어떤 일을 하라는 작위(作爲:의식적인, 적극적인 행위)의무와 해서는 안 되는 무작위(無作爲:일부러 꾸미거나 더하지 않음)의무가 있으며, 철학에서는 도덕적으로 필연성을 가지는 요구로서, 인간의 의지 및 행위에 부과되는 강제나 구속의 의미이다. 유의어는 과업(課業:마땅히 해야 할 일), 본분(本分:마땅히 지켜야 할 직분), 임무(任務)이고 반의어가 권리이다. ()를 들어 공무원의 의무라 하면, 국가기관의 담당자로서 국가에 대하여 봉사해야 하는 특별한 의무, 성실의무, 복종의무, 친절과 공정의 의무, 비밀엄수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 의무4대 의무라고 말하는데, ‘국방의무, 납세의무, 사회적 의무(교육과 근로)’가 있고, 하나 더 추가(追加) ‘준법(遵法)의 의무를 포함할 때 5대 의무라고 한다.

의무에 대한 명언들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의무이며, 또한 사회에 대한 의무이다.’ 미국의 정치가, 건국의 아버지 중 한사람, 벤저민 프랭크린의 말이고, ‘그날이 가져다주는 의무를 다할 때 까지 하루가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미국 경찰 드라마 속 베테랑 형사 j. 후커의 말이며, ‘큰 시련은 큰 의무를 완수하게 만든다.’ 영국의 물리학자 조지프 톰슨의 말이다.

권리(權利:rights)의 사전적 정의는 권력과 이익의 의미이고, 법률적으로는 어떤 일을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처리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나 힘이다. 나무위키에서 권리란, ‘인간과 집단이 국가, 사회, 단체 활동을 함에 있어서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힘, 또는 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힘을 의미한다.’고 정의한다. 덧붙여 법학(法學)에 있어서도 중요한 개념 중 하나로, 철학이나 정치의 자유개념과도 연결되어 있고, 인권을 시작으로 수많은 자유권적 기본권과 소유권, 청구권, 형성권(形成權: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법률 효과가 일어나게 하는 권리, 취소권, 해제권 등), 항변권(抗辯權), 저작권등이 있다.

권리의 종류에는 헌법에서의 권리로 인권[人權: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법으로 규정되기 이전의 원초적인 권리, 별칭으로 자연권(自然權:인간이 나면서 갖는 권리)]과 기본권(基本權:기본적 인권으로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 추구권, 평등권, 자유권적 기본권, 정치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이 있으며, 그리고 민법에서의 권리가 있다. 특히 민주주의의 기본 권리, 천부인권(天賦人權)으로 자유권(신체의 자유, 이동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통신의 자유, 신념, 양심의 자유), 평등권(개인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서 직업, 나이, 성별, 신념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행복추구권(개인 자신이 행복을 보장받을 권리, 나라나 사회의 구성원으로 보장 받아야 하는 최소한 생활수준을 보호받는 권리, ‘생존권’), 참정권[국민이 국가의 정책이나 정치에 직·간접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로, 선거권 및 피선거권, 공무담임권(公務擔任權:국가기관원으로 공무를 담당 수 있음)]이 있다. 명사들의 명언들로는, ‘헌법이 국민들에게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이다. 당신은 행복을 스스로 잡아야한다.’ 미국 정치가 벤저민 프랭크린의 말이고, ‘우리가 모든 해답을 알기 전 까지 어떤 의견도 표현할 권리가 없다.’ 미국의 록밴드 너바나의 프론트맨 커트 코베인의 말이며, ‘인간은 양도할 수 없는 자기계발 권리를 지닌다.’ 영국작가, 페미니스트, 워익 대학 교수 저메인 그리어의 말이다. 그리고 속담으로는, ‘남의 걸상에 끼여 앉다.’자신이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도 찾지 못하고 공연히 남의 눈치를 보면서 궁색(窮塞:아주 가난함)하게 살아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고, ‘길 아래 돌부처도 돌아앉는다.’라는 말은 아무리 온순한 사람일지라도 자기의 권리나 이익에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가만히 있지 않음을 비유적으로 말하는 것이며, 흔히들 말하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라는 말은 사람은 본래 태어날 때부터 권리나 의무가 평등함을 이르는 말이다.

의무와 권리에 대한 구체적 예() 세 가지만 들 때, 첫째로 평범한 우리 소시민의 경우를 살펴보자. ‘의무와 권리는 한 사회의 건전하고도 탄탄(坦坦)한 기반(基盤)을 다지고 형성하는데 중요한 개념이다. 그런 의미에서 의무는 개인이나 집단이 사회에 행()해야 할 우선이 책임과 의무이고, 다음이 특정한 자유와 혜택일 것이다. 시민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遂行)할 것으로는, 법과 규칙을 잘 지키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익(公益)을 우선시하는 것들은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도모(圖謀)하여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가 돌아가도록 마련해 주는 것이다. 이에 반해 시민의 권리는 개인의 자유와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교육의 권리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현실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국가에서 받는 혜택이야 말로 공(:함께), 어느 나라 못지않게 두루두루 혜택을 받고 있어 만족할 만해 나름대로 이러한 권리들을 행사, 이용함으로 개인의 목표와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 여기에 전제조건은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사회의 규칙을 준수하고, 보편적 가치를 존중해야 만이 사회의 균형과 조화를 유지한다는 것을 소시민들은 결코 망각(忘却)해서는 안 된다. 둘째로 우리 사회의 특권층이라고 해도 결코 물의(物議:뭇 사람의 서로 다른 비판이나 불평)가 없을 권력의 한축, 국회의원의 경우를 살펴보자. 먼저 국회의원의 헌법상 규정되어 있는 의무에 해당되는 것으로 겸직금지의무, 청렴의 의무, 국익우선의무, 직위남용의무, 국회본회의와 자신이 속한 위원회 출석의무, 의사에 관한 법령규칙준수의무가 있고, 다음으로 국회의원이 하는 일은 크게 입법, 재정, 일반 국정 등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이런 일들의 대가로 누리는 특권인 권리로는 면책특권, 불 체포특권, 그 밖의 경제적 혜택의 특권 등, 구체적으로 다 나열할 수 없을 정도로 광범위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過言)은 아닐 것이다. 그러므로 민의(民意)를 대변하는 선량(選良:국회원의 별칭)이라면, 자신이 누리고 있는 권리, 특권을 누릴 만큼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필()히 자문(自問)해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로 우리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당면(當面:바로 눈앞에 당함)한 가족()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자. 사회의 가장 기본단위인 가족의 기능이 정상적 이여야 하지만, 비정상적인 경우는 회복되어야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으며 하나 더, 우리사회 주변의 약자가 보호되어야 제대로 된 사회라 할 수 있다. 민법에 의한 가족이라 함은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라 하지만, 여기서는 한 가정 내()나를 기준으로 부모, 자식, 형제자매, 그리고 배우자에 대해서만 말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논외(論外)로 한다. 먼저 자녀의 양육과 훈육(訓育:품성이나 도덕 등을 가르침) 나아가서 발전그리고 가족 구성원간의 균형과 안정을 위해 필수인 부모의 의무와 권리야 말로 가족법의 중요한 주제중의 하나인 것이다. 부모의 의무는 자식의 안전과 발전을 위한 책임이며, 생리적 및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야할 뿐만 아니라 건강한 환경을 제공하고 영양과 건강에 책임을 져야하는 의무가 있다. 요즘은 자식이 능력껏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또한 부모의 의무인 것이다. 그렇다면 부모의 권리는?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젊어서 부모로서 의무를 다 했으니, 노년에 자식들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고 마땅히 대우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다음으로, 형제자매사이 끼리야 사실 의무와 권리가 뭐 있겠는가? 서로 위해주고, 보살펴주고, 때론 나누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양보도하고, 그리고 희로애락(喜怒哀樂)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만족하면 된다. 형제자매는 내 열 손가락들 중 하나 하나이다. 더 이상 기대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도 이해득실(利害得失)을 따지는 사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부부의 의무와 권리이다. 사실 부부의 관계를 의무와 권리로 보아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부부간이야 말로 서로 보완(補完:모자라는 것을 보충해서 완전하게 함)하는 수평적(水平的) 관계여야만 한 가정을 행복하고 원만한 삶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네덜란드 화가인 빈센트 반 고흐의 부부란 서로 반반씩 나누어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써 전체가 되는 것이다.’라는 말은, 부부란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보완관계이며, 함께 보조를 맞추며 같은 방향을 향해 걸어가며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동반자 관계인 것이다.

권리의 진정한 근원(根源:사물이 생겨나는 본 바탕)은 의무다.’라는 인도 수상 마하트마 간디의 명언은, 한마디로 의무를 다 해야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인 것이다. 천번만번 지당(至當:이치에 맞고 지극히 당연함)한 말로, 돌이킬 수 없는 명언이다. 흔히 범인(凡人:평범한 사람)들 중에는 제 할 일은 안하고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 않은가? 인간관계에서 의무와 권리를 따질 때는 주로 주변사람들, 특히 멀리 갈 것도 없이 한 가정 내에서 더러는 벌어지는 개탄(慨歎:분하거나 걱정스럽게 여기어 탄식함)스럽기도 하지만 한 가정의 분란(紛亂:갈등, 소란)의 시작이 아닐까도 생각해 본다. 그 구체적인 예()는 바로 부모 자식 간, 동기간, 그리고 부부간에서 벌어지는 행태(行態)이다. 그런데 이 셋 중 뼈아픈 것으로 경중(輕重)을 따져본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이 셋 모두의 아픔이야 말로 대동소이(大同小異)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행태는 어떤가? 먼저 그나마 제 의무는 다 하면서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 의무는 행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 자신의 의무는 묵묵히 다 하면서도 이렇다 할 말이 없는 사람, 그런데 가혹(苛酷:모질고 혹독함)한 경우는 과거에는 의무를 다했지만 지금은 의무는 행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하고, 거기다가 과거에 당연히 해야 할 의무들을 보상받으려하는 자()인데, 무엇보다도 가장 저열(低劣)한 경우는 제 의무는 전혀 행하지 않고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이다. 더러는 자신의 가족들 중에서 해당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끝으로, 작가 김 유영님의 행복의 한수라는 글을 인용한다. “스스로 행복한 사람이 또한 타인을 행복하게 만들고, 자기의 순수한 자연성(自然性:자연 그대로 성질)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스스로 행복해 질 수 있다. 우리에겐 천진난만(天眞爛漫:말이나 행동에 아무런 꾸밈이 없이 순진하고 천진함)과 순진무구(純眞無垢:티 없이 순진함)의 순수한 행복의 시나리오(scenario:가상적인 결과나 그 구체적인 과정)를 꿈꿀 의무와 권리가 있다.” 우리네 인생살이에서 서로 간() ‘의무와 권리를 따지다 보면, 상처받고 스트레스만 쌓이고 답()도 안 나온다. 특히 내 가족들과 의무와 권리따져본들 무슨 소용 있겠는가? 마음만 아플 뿐이다. 이모저모 생각해 봐도 누군가에게 상처주지 않고, 또한 누군가에게 상처받지 않고, 인용 글의 마지막 부분처럼 청정(淸淨)의무와 권리나만의 행복의 꿈을 꾸어보자는 말로, 이 글의 대미(大尾)를 장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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