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 시민 염원 결실…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2028년 3월 개원 확정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 111만명 서명운동 결실

지난해 2월 해사법원 열린 시민 원로회의 정례회에서 해사법원  인천유치 퍼포먼스 모습. (사진=유정복 인천시장 페이스북)
300만 인천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해사국제상사법원 인천 설치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최종 확정됐다. 사진은 지난해 2월 해사법원 열린 시민 원로회의 정례회에서 해사법원 인천유치 퍼포먼스 모습. (사진=유정복 인천시장 페이스북)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300만 인천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해사국제상사법원 인천 설치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최종 확정됐다.

12일 시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정식 명칭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이 2028년3월 개원을 목표로 설립된다.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은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사 사건과 국제상사 분쟁을 포괄적으로 관할하는 특수법원이다. 전국에서 인천과 부산 두 곳에만 설치된다. 관할 구역은 서울·경기·강원·충청 등 중부권이며,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사건도 인천에서 재판받을 수 있어 사법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해사법원 인천 유치는 지난 10여 년간 시민들의 핵심 숙원사업이었다. 제20·21대 국회에서는 법안이 계류되거나 임기 만료로 무산됐으나, 제22대 국회에서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으로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그동안 시는 ‘해사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와 함께 다각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111만명이 참여한 대규모 서명운동은 시민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례로, 서명부를 국회와 법원행정처에 전달하고 국회 토론회와 범시민 릴레이 지지 선언 등을 이어가며 설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했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설치되면 인천은 국내 선사의 64.2%와 국제물류업체 약 80%가 집중된 수도권 수요를 기반으로 중국 등 인접국과의 해양·국제상사 분쟁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해외로 유출되던 연간 5000억원 규모 소송 비용을 국내로 환류시키는 효과와 함께 국내외 소송 당사자 방문이 숙박·관광·MICE 산업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유정복 시장은 “300만 인천 시민의 염원이자 글로벌 해양도시 도약을 위한 핵심 사법 인프라가 마침내 인천에 설치된다”며 “세계적인 공항과 항만에 국제분쟁 해결 기능까지 더해져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도시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성과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며 “차질 없는 개원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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