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해사법원 관련 법안, 법사위 소위 통과”

인천·부산 해사법원 설치 합의 “본회의 통과까지 멈추지 않을 것”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관련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관련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배준영 의원 페이스북)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해사법원 설치를 위한 관련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글에서 “오늘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제가 대표발의한 해사법원 관련 패키지 법안 네 건이 논의됐고, 최종적으로 인천과 부산에 각각 설치하는 방안으로 합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사법원 인천 유치 논의가 제21대 국회 시절부터 이어져 왔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2020년 12월 해사법원 신설을 위한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관련 토론회 개최와 국회 질의를 이어갔지만 임기 만료로 법안이 폐기됐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후 해운산업의 성장도 언급했다. 배 의원은 “국내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이 2024년 3173만 TEU를 기록했고, 2025년에는 3211만 TEU로 다시 최고치를 경신했다”며 “산업 규모에 걸맞은 사법 인프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해양 분쟁 조정을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해사전문법원 설치는 해운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2023년 7월 인천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2025년 2월에는 인천시 해양항공국장을 만나는 등 법안 재추진을 준비해 왔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에는 해사법원 제물포구 유치 토론회에 참석해 해사법원 설치 필요성과 원도심 발전 효과를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중재법',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등 4건이다. 해당 법안들은 인천과 부산에 각각 해사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배 의원은 “아직 본회의 통과까지 절차가 남아 있지만, 해사법원 인천 설치가 실현될 때까지 걸음을 멈추지 않겠다”며 “2024년 고등법원 설치 당시에도 여러 과정을 거쳐 결실을 맺은 만큼, 이번에도 인천 시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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