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위해 정치권과 시민사회와 손잡고 전방위적인 총력전에 돌입했다.
이동우 해양항공국장은 1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위한 범사회적 협력을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사전문법원은 선박 충돌이나 해양사고, 해상운송, 국제무역 등 해사 관련 전문 분쟁을 다루는 법원으로 현재 국내에는 설치된 사례가 없다.
이로 인해 국내 해운‧물류 기업들은 매년 최대 5000억원에 달하는 법률비용을 외국 재판·중재기관에 지불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사전문법원 설치는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고 국내 해양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최근 인천 지역 국회의원 4명이 관련 법안을 공동 발의했고, 여야를 초월한 국회 내 협력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해당 법안에 동참한 국회의원은 총 32명에 달한다. 발의된 법안은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해사전문법원의 설치 지역과 관할구역을 명시하고, ‘법원조직법’을 개정해 해사법원을 전문법원으로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대통령 대선 공약에 따라 인천과 부산 두 곳에 해사전문법원을 설치하겠다는 방침이 제시되면서, 인천의 유치 가능성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박찬대 의원은 인천과 부산 양 도시에 각각 본원을 설치하는 별도의 법안을 추가 발의한 상태다.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이 2021년에 발표한 ‘해사법원 설치에 관한 연구’ 보고서도 이러한 방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보고서는 해사사건의 분포와 접근성, 재판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본원 2개소와 지원 4~6개소 설치가 적절하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시는 수도권 유일의 항만도시이자 항공과 해운이 결합된 복합물류 중심지로, 지리적 여건과 산업 인프라 측면에서 해사전문법원 유치에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더불어 인천에는 해양경찰청과 국제상거래법위원회가 함께 위치해 있어 해사 관련 사건 처리의 현장성과 연계성 확보에도 유리하다. 인천항의 컨테이너 물동량 가운데 중국과의 비중이 높은 점도, 국제 해양분쟁 해결에 있어 인천의 전략적 중요성을 더하고 있다.
시는 국회 입법 활동과 병행해 시민사회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범시민 캠페인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지역 해운·물류 단체, 법조계, 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이 릴레이 지지 선언을 이어가며, 해사전문법원 유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
300만 인천 시민들도 하나된 뜻으로 지지에 나서고 있으며, 시는 향후에도 국회 및 법원행정처 등 관계 기관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유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할 계획이다. 해사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와 협력해 지역 내 공감대를 체계적으로 확산시키는 작업도 본격화한다.
이동우 해양항공국장은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는 시민들의 오랜 염원이자 인천이 글로벌 해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정치권, 법조계, 시민사회가 함께 뜻을 모아 반드시 성과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