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 국회 소위 통과…입법 마지막 관문 눈앞

여야 초당 협력 법안 처리 동력 확보 국제분쟁 관할 확대 본원 설치 합의 완료

사진은 2023년 5월 해사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 촉구대회에서 해사법원 유치 퍼포먼스. (사진제공=인천시)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등 관련 개정법률안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은 2023년 5월 해사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 촉구대회서 유치 퍼포먼스. (사진제공=인천시)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관련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하며, 300만 인천시민의 숙원이 실현 단계에 접어들었다.

3일 시에 따르면, 이날 인천 해사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등 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소위 통과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해사전문법원 설치 법안은 제20대와 제21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계류와 임기 만료로 무산된 바 있다. 그러나 제22대 국회에서는 윤상현, 정일영, 박찬대, 배준영 의원이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 여야를 아우른 3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는 등 초당적 협력이 이뤄지며 이번 소위 통과의 동력이 됐다.

특히 지난해 7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는 해사사건뿐 아니라 국제상사 분쟁까지 관할 범위를 확대하고, 인천과 부산에 해사국제상사법원 본원을 각각 설치하는 데 합의했다. 이후 국제상사사건 전속관할 여부를 둘러싼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간 이견도 조율되며 법안 심사가 진전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그동안 인천지방변호사회와 인천지역 항만업계 등이 참여한 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와 협력해 법원행정처와 국회 등 관계기관을 수차례 방문하며 설득 활동을 이어왔다. 국회토론회 개최와 범시민 릴레이 지지 선언, 100만 시민 서명운동 등 시민사회의 지지 확산도 법안 통과에 힘을 보탰다.

인천은 인천국제공항과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높은 인천항을 함께 보유한 도시로, 해양 분쟁 발생 시 중국 등 인접 국가와 관련된 사건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접근성과 전문성은 국제사건에 특화된 해사전문법원 설치에 최적의 조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유정복 시장은 “300만 인천시민과 범시민운동본부, 지역사회, 그리고 국회를 비롯한 모든 관계자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남은 국회 절차에서도 흔들림 없이 대응해 인천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법률 허브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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