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가입자 소액결제 사건 피의자 중국인 2명 ‘구속’

남양주시가 SBS를 상대로 ‘집사부일체’ 이재명 경기도지사 방송편을 방영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사진=중앙신문DB)
수도권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KT 소액결제 사건 피의자인 중국인들이 구속됐다.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수도권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KT 소액결제 사건 피의자인 중국인들이 구속됐다.

19일 수원지법 안산지법 영장전담팜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40대 중국인 남성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두 중국인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이 범행 동기와 경위를 묻자 "윗선의 지시를 받고 범행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들이 말하는 윗선은 중국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윗선의 존재 여부 및 범행의 경위 등을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A씨의 경우 국내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살아왔고, 소형 기지국 장비를 차량에 싣고 소액결제를 하는 수법을 펼치기에는 기술이나 지식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이들의 진술대로 윗선이 존재할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이들을 추궁하는 한편 해외 윗선 또는 범죄조직의 연루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관련기사

댓글 0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