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제3연륙교 유료화 ‘헌법소원’ 제기

​​​​​​​주민 이중부담·평등권 침해 주장 “무료화 통해 국민 권리 반드시 지켜낼 것”

배준영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직접 찾아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배준영 의원 페이스북)
배준영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직접 찾아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배준영 의원 페이스북)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제3연륙교 유료화 방침에 반발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그는 이미 분양가에 건설비가 반영된 상황에서 주민에게 또다시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과 과잉금지 원칙,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19일 오후, 배 의원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직접 찾아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그는 3연륙교 유료화는 불합리한 이중부담으로 주민과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결정이라며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 위헌 여부를 반드시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3연륙교는 올해 말 완공 예정으로 영종과 청라를 직접 연결하는 핵심 교량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유료도로법4조 단서조항(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도로는 유료화 가능)을 근거로 유료화 방침을 사실상 확정했다. 이 같은 결정에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미 건설비를 부담했는데 또 통행료를 내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는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배 의원은 청구서에서 이미 분양가에 반영된 건설비를 다시 징수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 섬 주민이라는 이유로 타 지역 주민과 달리 유료도로를 이용해야 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 기존 민자도로 손실보전을 이유로 주민에게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고 위헌 사유를 제시했다.

또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 손실보전 협약이 각각 2000년과 2005년에 체결된 사실을 짚으며, 3연륙교는 이미 1990년대 도시계획 단계에서 국가가 필요성을 인정해 건설계획에 포함시킨 만큼 유료화는 명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13년 감사원 감사에서도 국토부와 인천시의 협약 관리 부실, 건설비 부담 전가 문제가 드러난 점을 언급하며 결국 주민과 국민만 피해를 보는 구조가 됐다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원칙적으로 도로는 사회기반시설로 국가 재정으로 건설하고 국민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수도권 교통망의 핵심축인 제3연륙교를 유료화하는 것은 국민 보통사용권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활필수도로를 지날 때마다 돈을 내라는 건 상식에 맞지 않는다. 헌법소원을 통해 위헌법률을 바로잡고 제3연륙교를 반드시 무료화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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