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지역구인 배준영 국회의원이 올해 말 개통 예정인 제3연륙교 통행료 전면 무료화를 위해 주민들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국제공항을 포함한 영종을 오가는 모든 도로가 유료인 현실을 바꾸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재 영종과 본섬을 연결하는 도로는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두 곳뿐이며 모두 민자 유료도로다. 제3연륙교 또한 정부와 인천시가 손실보전금 부담 문제로 유료화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배 의원은 “제3연륙교는 영종·청라 입주민 분양대금과 인천시·도시공사가 부담한 사실상의 재정도로로, 민자도로와 달리 취급돼야 한다”며 “유료도로 설치 시 반드시 무료도로를 둬야 한다는 제정 당시 유료도로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종 주민 10명과 단체가 참여하는 헌법소원 청구서를 다음 주 중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배 의원은 “2004년 인천공항고속도로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 기각된 전례가 있으나, 제3연륙교 개통을 앞둔 지금이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을 절호의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 7월29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경쟁방지조항’ 조정과 전면 무료화를 요구했으나, 김 후보자가 “통행료 책정은 인천시가 주관”이라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전날 유정복 인천시장에게도 무료화 건의서를 전달했다.
배 의원은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에도 기여했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지난해 10월 6600원에서 3200원으로, 인천대교는 2025년 말 5500원에서 2000원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현재 영종·용유·북도면 주민은 하루 한 차례 양 대교를 무료로 왕복할 수 있다.
배 의원은 “IMF 위기 시절 민자 자본으로만 건설돼 반드시 통행료를 내야 했던 구조를 정부는 수수방관했다”며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의 부담을 덜고, 거주민들의 권리가 평등하게 보장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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