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원곡면 J아파트 17억원 하자보수 입찰 무효화…입대의 의결로 취소

관리소 주도로 진행된 입찰 절차, 입대의 의결로 공식 취소 입주민 투표 누락·특정 공법 조건 논란…관리규약·선정지침 위반 적시

공사 입찰 과정에서 절차 위반·유착 의혹 등이 제기됐던(12월21일 보도, [단독] 안성시 원곡면 아파트 하자보수 공사 입찰 논란…절차 위반·유착 의혹 제기) 안성시 원곡면 J아파트 10년차 하자보수 및 보수공사 입찰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국 무효화됐다. (사진=김종대 기자)
공사 입찰 과정에서 절차 위반·유착 의혹 등이 제기됐던(12월21일 보도, [단독] 안성시 원곡면 아파트 하자보수 공사 입찰 논란…절차 위반·유착 의혹 제기) 안성시 원곡면 J아파트 10년차 하자보수 및 보수공사 입찰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국 무효화됐다. (사진=김종대 기자)

[중앙신문=김종대 기자] 공사 입찰 과정에서 절차 위반·유착 의혹 등이 제기됐던(1221일 보도, [단독] 안성시 원곡면 아파트 하자보수 공사 입찰 논란절차 위반·유착 의혹 제기) 안성시 원곡면 J아파트 10년 차 하자보수 및 보수공사 입찰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국 무효화됐다.

16일 입주민 등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관리소는 20251121일 하자보수 및 도장·방수공사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하고 절차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입찰 과정에서 절차 위반 논란이 제기됐고,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20251221일 긴급회의를 열어 해당 입찰을 무효화하기로 의결한 사실이 이번에 확인됐다. 공사 예정 금액은 약 17억원 규모다.

앞서 본보는 지난달 21, 해당 아파트 입찰 과정에서 입주민 동의 절차가 생략된 채 입찰이 진행됐고,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건이 포함됐다는 의혹을 보도한 바 있다.

이후 사건의 핵심은 하자조사 용역업체인 A종합건설이 직접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입찰 공고에 특정 특허 공법을 삽입하도록 유도하고, 그 대가로 용역비 면제 각서를 제출해 스스로 낙찰받았다는 점이다. 이는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 제1항 제4(금품 등 제공) 위반이자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심각한 입찰 부정행위다.

입대의는 지난 1221일 긴급회의에서 입찰 무효를 의결하며 그 근거를 관리규약 제85조의 2(주민투표 미실시)’로만 한정했다.

이는 용역업체인 A종합건설로부터 용역비 면제 각서를 받고 그 대가로 특정 특허 공법을 삽입해 준 사업자 선정지침 제26조 제1항 제4(금품 등 제공) 위반 사실을 가리기 위한 책임 회피용의결이라는 지적이다

해당 입대의는 대가성 의혹에 대해 유권해석에 따라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법령 위반 사실을 희석하려 하고 있다.

해당 아파트 관리소장은 이번 입찰 무효화와 관련해 고의가 아닌 업무상 실수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입대의나 관리소장에게 용무가 있으면 문서로 전달해 달라며, 전화 및 방문 인터뷰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입주민들은 해당 입찰과 관련해 안성시에 행정지도를 요청하는 등 문제를 제기해 왔으며, 입대의는 관리소가 진행해 온 기존 입찰 절차를 공식 취소하고 향후 입주민 투표를 거쳐 낙찰 방식과 입찰 조건을 다시 정한 뒤 재입찰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성시는 입주민 민원을 토대로 해당 입찰 절차 전반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추가 행정 조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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