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사망’ 부천 양재웅 병원 ‘3개월 업무정지’ 처분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보건당국이 환자 사망사건이 발생한 부천의 모 병원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31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부천시보건소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부천지역 모 병원에 대해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업무정지 처분했다.

해당 병원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으로 활동하는 양재웅씨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5월 이 병원에서 30대 여성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이 발생했다.

수사결과 의료진은 약물 투여 후 부작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피해자를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기사

댓글 0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