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 의사·간호사 5명 재판행

수사기관, 양씨 등 7명 추가 수사 중

허위 서류를 꾸며 기업 대출금 59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모아저축은행 전 직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사진=중앙신문DB)
방송인으로도 활동해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사건 관련 주치의와 간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방송인으로도 활동해온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양재웅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발생한 환자 사망사건 관련 주치의와 간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2일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2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주치의 A씨를 구속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간호사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 복부 통증을 호소하던 30대 여성 환자 B씨에게 의료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 의료진들은 항정신병 약물의 부작용을 점검하지 않았고 환자의 경과 관찰도 부실하게 진행한 혐의다. 특히 통증을 호소하는 B씨를 감금한 후 손발을 결박하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면 진료를 하지 않았음에도 한 것처럼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기도 했다. B씨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이 병원에 입원했다가 17일 만에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숨졌다.

수사기관은 이 사건 관련 양씨를 포함한 의료진 7명에 대한 수사도 현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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