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 이학재 사장이 외화 불법반출 단속 책임 논란과 관련해 “인천공항공사는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적이 없다”며 입장을 밝혔다. 최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계기로 불거진 책임 소재 논쟁에 대해 SNS를 통해 직접 설명에 나선 것이다.
이 사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MOU는 협력 의사를 나타내는 양해각서로 법적 책임이 없으며, 위탁은 법령이나 계약에 따라 업무를 맡기는 것으로 법적 책임이 따른다”고 적었다. 이어 “외화 불법반출 단속의 법적 책임은 관세청에 있고, 인천공항은 MOU를 통해 업무 협조를 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사장은 “위탁받은 적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외환 불법반출과 관련한 법적 권한과 책임이 없으며, 유해물품 보안검색 과정에서 관세청 업무를 돕기 위해 MOU를 체결해 협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외화 단속의 주체가 아니라 보안검색 과정에서 협력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사장은 글 말미에서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보고를 해 줄 것을 국정최고책임자의 참모들께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외화 반출 단속 책임이 공항공사에 있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보고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정확히 전달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해명은 지난 금요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이후 이어진 논란과 맞닿아 있다. 당시 대통령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외화 불법반출 단속의 실효성을 언급하며 공항 보안검색 체계와 관련한 질문을 던졌고, 이 과정에서 인천공항공사의 역할과 책임 범위를 둘러싼 해석이 제기됐다. 이학재 사장의 SNS 글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사의 법적 권한과 책임을 구분해 설명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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