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수 보궐선거비용 제한액 1억5182만원으로 확정·발표

​​​​​​​예비 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은 3521부 지난 선거 때 비용보다 '1천만원 증가'돼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특정 후보자를 비난하고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지역단체 대표자 A씨를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사진은 인천선관위 선거 홍보 캠페인. (사진제공=인천시선관위)
강화군수 보궐선거비용 제한액이 1억5182여 만원으로, 예비 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은 3521부로 확정됐다. 사진은 인천시선관위의 지난 지방선거 홍보 캠페인 모습. (사진제공=인천시선관위)

강화군수 보궐선거비용 제한액이 15182여 만원으로, 예비 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은 3521부로 확정됐다.

24일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016일 치러지는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 제한액을 15182920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202261일 실시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강화군수 선거비용제한액 141829200원에서 1천만원 증가한 금액이다.

이번 선거비용 제한액은 공직선거법 제121조에 따라 강화군의 인구수 및 읍·면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 산정비율(13.9%)을 적용해 산출한 후,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총 산재보험료를 가산해 최종 산정됐다.

선거비용제한액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한편 강화군수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가 발송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홍보물의 발송수량은 3521부이며, 후보자후원회(예비후보자후원회 포함)는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75914600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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