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16일 치러지는 강화군수 보궐선거를 앞두고 출판기념회와 각종 선거운동이 제한된다. 또 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이 선거사무원에 종사하려면 반드시 사직해야 한다.
20일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10월16일 실시되는 강화군수 보궐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지난 18일부터 강화군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제한·금지되는 공직선거법이 적용돼,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보고회와 군수출마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가 금지된다.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고, 선거사무 관계자로 활동하려는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등은 미리 사직해야 한다.
강화군수보궐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이 되는 18일부터 적용되는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되는 대표적인 행위는 다음과 같다.
먼저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포함해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예비)후보자의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사전)투표참관인이 되려면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도 금지된다.
또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강화군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집회, 보고서, 전화, 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선거일 전 90일 전에 의정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더라도 의정활동 보고 금지기간 중 선거구민에게 의정보고서가 도착하는 경우에는 도착시점을 기준으로 위법 여부가 판단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으며, 후보자의 방송·신문·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선거운동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도 금지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선거법규포털사이트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시기별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며 정당·후보자와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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