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이건구 기자] 배우 겸 가수 나나 자택에 침입한 강도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강도는 나나에게 제압되는 과정에서 폭행 당했다면서 나나를 살인미수 혐의로 역고소했고, 경찰은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라고 판단했다.
나나의 소속사는 이날 해당 강도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소속사 써브라임은 "가해자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단 한 차례의 반성도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역고소를 하고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는 등 허위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2차 가해로 무고죄로 즉각 고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15일 오전 6시께 강도인 30대 남성 A씨는 구리시 소재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집 안에 있던 나나와 그의 어머니를 위협하며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 의해 나나의 모친이 다치면서 비명을 지르자 잠에서 깬 나나가 A씨를 제압했다. A씨는 나나를 오히려 고소했지만 경찰은 정당방위에 해당하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