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택 흉기 들고 침입한 강도 제압한 ‘나나’…‘정당방위’ 인정

부천시 중동에 위치한 부천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여성 탈의실에 60대 남성 A씨가 침입했다는 고소가 경찰서에 접수돼 수사 중이다. (사진=중앙신문DB)
강도짓을 벌인 30대 남성에게 역고소 당한 가수 겸 배우 나나가 정당방위를 인정받았다.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이건구 기자] 강도짓을 벌인 30대 남성에게 역고소 당한 가수 겸 배우 나나가 정당방위를 인정받았다.

16일 구리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고소 당한 나나에 대해 혐의 없음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했다.

강도범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전 6시께 구리시 소재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와 어머니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한 후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베란다를 통해 나나의 집에 침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나나의 어머니 목을 조르는 등 부상을 입혔다. 이후 어머니의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깬 나나가 A씨와 몸싸움을 벌여 제압했다.

이 과정에서 턱을 다친 A씨는 오히려 나나를 고소했으나, 경찰은 정당방위라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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