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이건구 기자] 배우 겸 가수 '나나'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으려 한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부인하면서, 강도짓을 저지른 자신이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2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A씨가 사다리를 이용해 나나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면서 상해를 입혔다고 공소 사실을 설명했다.
A씨 측은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갔고 창문이 열려 있어 단순 절도 목적이었으며 나나가 달려들어서 오히려 일방적으로 구타 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에 재판장은 "누군가 집에 침입해 그런 짓을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 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고 A씨를 꾸짖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 나나 모녀를 증인으로 부를 방침이다.
A씨는 지난해 11월15일 오전 6시께 구리시 아천동 나나의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입히고 돈을 뜯어내려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나나를 오히려 역고소했지만 경찰은 '정당방위'로 판단하고 나나를 혐의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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