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선관위, 현금 건넨 농협 조합원...경찰에 고발

조합원 1300명에게 인사장과 연하장을 14회 발송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가 경찰에 고발됐다. 사진은 조합장선거 선거규정 홍보물. (사진제공=부천시을선관위)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현금을 건넨 지역 농협 조합원 A씨를 ‘선거인 매수 혐의’로 6일 경찰에 고발했다. 사진은 조합장선거 선거규정 홍보물. (사진제공=안성시선관위)

안성시선거관리위원회가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현금을 건넨 지역 농협 조합원 A씨를 선거인 매수 혐의6일 경찰에 고발했다.

이날 안성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말부터 특정 후보 선거운동을 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 총 300만원을 다른 조합원에게 건넨 혐의다.

위탁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이나 그 가족에게 금전·물품 등을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합장선거에서는 돈 선거근절을 최우선 목표로 하는 만큼, 금품 제공에 대해서는 그 경로를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고발하는 등 엄중 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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