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경기도교육감 "교육활동 사고 책임 교사에게 떠넘길 수 없다"

영양교사 보호 선언… 교사 면책 제도·아동복지법 개정 필요성도 강조 경기도교육청은 급식실 안전사고 관련 교사 무혐의 촉구 탄원서 검찰 제출

20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1층에서 열린 탄원서 서명식 행사에서 안민석 교육감이 참석 교사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순정우 기자
20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1층에서 열린 탄원서 서명식 행사에서 안민석 교육감이 참석 교사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순정우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20일 화성·오산 지역 중학교 급식실 안전사고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영양교사의 무혐의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안민석 교육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탄원서 서명식에서 "급식실 안전사고의 책임을 영양교사 개인에게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선생님을 홀로 두지 않겠다"고 밝혔다.

안 교육감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를 교사 개인이 감당하고 변호사 선임까지 책임져야 하는 현실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억울한 일을 교사 혼자 떠안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감이 교사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지키겠느냐"며 "안전사고와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선생님들을 혼자 감당하도록 두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교권보호단을 중심으로 법률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영양교사 사건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겠다"며 "비서실과 변호인단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안 교육감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사의 형사책임을 제한하는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그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교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교사 면책권과 아동복지법 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화성 동탄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조리 종사자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급식실 안전관리 책임자인 영양교사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부상을 입은 조리 종사자는 영양교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 최근에도 무혐의 처분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다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영양교사가 관계 법령과 지침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으며 학교 역시 정기 안전보건교육과 외부 전문기관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교급식 안전관리 체계를 보완하고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교권보호단 운영과 법률 지원을 확대해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아동학대 신고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사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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