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신고율 4배 증가...‘맞춤형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가지적 성과

취득세 감면받은 과세물건 맞춰 감면 유의사항 등 세무전문지식 납세자에게 제공

김포시청사. /사진제공=김포시
김포시청사. /사진제공=김포시

김포시가 추진 중인 ‘민원 맞춤형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가 기한 내 신고율 4배 향상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맞춤형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는 취득세를 감면받은 납세자가 감면 후 유의사항을 인지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돕고, 요건 미충족에 따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이다. 

15일 시에 따르면 ‘민원 맞춤형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가 시작된 2025년에 요건 미충족을 원인으로 감면 받은 취득세를 자진신고해야 하는 납세자 중 기한 내 신고율이 79.2%로 크게 향상된데 이어 올 6월 현재 86.8%를 기록했다.

시책 시행 전인 2022년 21.5%, 2023년 23.1%에 머물렀던 점을 감안하면 4배 가량신고율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기한 후 신고율은 2022년 78.5%, 2023년 76.9%에서 2025년 20.8%, 2026년 13.2%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행 전후를 비교하면 기한 내 신고율은 21.5%에서 79.2%로 57.7% 포인트 상승한 반면, 기한 후 신고율은 78.5%에서 20.8%로 57.7% 포인트 감소해 예방 중심 행정의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 동안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가 감면 요건 미충족 여부를 사후에나 확인이 가능해 납세자가 신고의무를 알지 못해 기한을 넘겨 신고하는 사례가 반복되면서  가산세 부담과 행정비용 증가로 이어져 왔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일제조사 사후관리 중심에서 벗어나 납세자별 감면 유형에 맞춰 안내자료를 제공하고, 납세자가 스스로 감면 목적을 충족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리하는 ‘민원 맞춤형 취득세 감면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 예방 중심의 세정 서비스로 업무방식을 전환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책은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납세자가 스스로 감면요건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부득이 감면분 취득세를 자진신고해야 하는 납세자에게는 신고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한 적극 행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납세자는 불필요한 추징과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행정기관은 추징과 체납관리 등 사후 행정에 소요되는 행정력을 절감하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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