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동두천시의회 의장 선출 논란, 국회가 답해야

동두천시의회 제10대 전반기 의장 선출은 지역사회에 적지 않은 논란을 남겼다. 더불어민주당 4석, 국민의힘 3석의 의석 구도에서 다수당 소속 의원의 탈당으로 예상 밖의 결과가 나오면서 시민들은 단순한 의장 선출을 넘어 지방자치의 본질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의장 선출이 법과 회의 규칙에 따라 이뤄진 만큼 절차적 정당성은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시민들이 묻는 것은 절차가 아니라 그 결과가 과연 민심을 얼마나 충실히 반영했느냐는 점이다.

이번 논란은 특정 정치인의 선택만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오히려 지방의회에서 반복되는 정치 구조를 돌아봐야 한다. 일부 기초의회에서는 주민의 선택으로 당선된 의원이 스스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며 다른 정당 의원들과 연대해 의장 선출의 향방을 좌우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은 법적으로 허용된 절차일 수 있지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주민의 선택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앞선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야합 정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와 지방의회 운영 구조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과제를 던지고 있다.

제작=Gemini 일러스트
제작=Gemini 일러스트

대한민국 헌법 제117조와 제118조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존재를 규정하고 주민이 지방의원을 선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지방의회는 중앙정치의 하부조직이 아니라 주민의 의사를 실현하는 민주주의 기관이며, 지방의원은 주민의 대표라는 것이 헌법의 취지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공천권이 지역의 정당 조직에 집중되면서 지방의원은 주민의 평가와 함께 다음 선거 공천까지 고려해야 하는 구조 아래 놓여졌다. 이로 인해 지방의원의 독립성과 주민대표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꾸준히 제기된다.

기초의회가 다루는 것은 정치이념이 아니라 주민의 삶이다. 그럼에도 의장단 선출과 원 구성 때마다 정당의 이해관계가 먼저 거론된다면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와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개선하거나 폐지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과거 여러 차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제도는 시행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동두천시의회 의장 선출 논란은 특정 지역의 정치 갈등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주민이 선출한 지방의원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책임져야 하는지, 그리고 현행 공천 체계가 헌법이 지향하는 주민자치의 가치에 부합하는지를 다시 묻는 계기가 돼야 한다. 

이제 국회는 시행 20년을 맞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지방의회의 주인이 주민이라는 헌법의 원칙이 현실에서도 구현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답을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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