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순정우 기자] 온라인에 존재하지 않는 상호를 내걸고 등유를 판매한 석유판매업소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일부터 20일까지 한국석유관리원 수도권남부·북부본부와 합동으로 도내 주유소와 일반판매소 등 80개소를 점검한 결과, 등록된 상호와 다른 이름을 사용해 석유제품을 판매한 업소 3곳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단속 결과 A업소는 온라인상 특정 지역에 실제 존재하지 않는 상호를 등록한 뒤 소비자가 해당 이름으로 등유를 주문하면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로 연결되도록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명을 붙여 검색하는 소비자 이용 패턴을 노린 방식이다.
이 같은 행위는 석유사업법에서 금지하는 ‘석유 유통질서 교란 행위’에 해당한다. 소비자는 특정 업체로 인식하고 주문하지만 실제 판매 주체가 달라 가격이나 품질, 책임 소재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다.
특사경은 적발 업소에 대해 수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하고, 관련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과 함께 진행된 석유 품질 검사에서는 이상이 확인되지 않았다. 한국석유관리원은 단속 대상 업소에서 판매 중인 석유를 시료 채취해 검사했으며, 품질 기준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가짜 석유를 제조·판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등록 상호와 다른 이름으로 석유제품을 판매할 경우에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최근 유가 상승으로 도민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이를 악용한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한국석유관리원과 협력해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석유 관련 불법행위는 경기도 누리집과 콜센터(031-120), 카카오톡 채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