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속도 높인다…인천 750호·경기 903호

​​​​​​​LH 매입 완료 5889호…2025년 6월 이후가 87% ‘우선매수권 양도’ 방식…피해자 최대 10년 거주 지원

국토교통부가 장애인·유공자가 이용하는 1년 이상 리스·렌트 차량도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하고,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다자녀가구에는 주말·공휴일 20% 할인 제도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본다. (사진=국토부)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해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인천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피해주택 매입이 집중된 가운데, 절차를 간소화한 ‘패스트트랙’ 등을 통해 매입을 더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사진=국토부)

[중앙신문=김상현 기자]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안정을 위해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인천과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피해주택 매입이 집중된 가운데, 절차를 간소화한 패스트트랙등을 통해 매입을 더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을 통해 피해주택 매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올해 1월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1135건을 심의했고, 이 가운데 540건을 가결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된 사례는 누적 36449건이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누적 1101, 주거·금융·법적 절차 지원 등 지원 실적은 누적 57202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주택 매입도 속도를 내고 있다. LH가 매입을 완료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127일 기준 5889호다. 이 가운데 20256월 이후 매입 물량이 5128호로 전체의 87%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 비중이 크다.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매입된 주택 가운데 인천은 750, 경기도는 903호로 집계됐다. 이 제도는 피해자가 보유한 우선매수권을 LH 등 공공주택사업자에 양도하면, 공공이 경·공매로 주택을 낙찰·매입하는 방식이다.

매입이 이뤄지면 피해자는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해당 주택에 최대 10년 거주할 수 있고, 퇴거 시에는 경매차익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피해주택 매입점검회의를 운영하고, 사전협의와 매입요청 절차를 일원화하는 패스트트랙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지방법원과 협의해 경매 절차 진행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거주지 관할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는 부평구에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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