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김종대 기자] 40대 단역배우와 연기 이론에 대해 대화를 나누던 동료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단역배우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1일 안성시 공도읍의 아파트에서 동료인 40대 남성 B씨를 둔기로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면서 연기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말다툼을 벌이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후 A씨는 112에 스스로 신고해 체포됐으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발생 직후 직접 신고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회복할 수 없는 중범죄를 저질렀으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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