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아이돌 가수 장원영 등 유명인들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영상을 유튜브에 유포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에게 원심처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추징금 2억1000만원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양형 조건에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아 양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2023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에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인들을 비방하는 영상을 수십여회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장원영의 질투로 동료 연습생의 데뷔가 무산됐다", "유명 연예인들이 성매매했다"는 등의 거짓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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