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여배우 상습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2년’

마약 혐의 체포됐다가 석방되자 또 수차례 투약

인천지법 형사 6단독은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던 30대 여배우가 석방 후 또 마약을 투약하다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중앙신문=남용우 선임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됐던 30대 여배우가 석방 후 또 마약을 투약하다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7단독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배우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A씨에게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마약 1000만원어치를 구입해 6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다. 또 올해 4월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려 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앞서 A씨는 올해 초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돼 조사 받고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A씨는 마약을 상습 투약하다가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물중독 증상이 매우 심각하며 재범 위험성도 높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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