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문=이건구 기자] 개그맨 이진호(39)씨가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앞서 그는 불법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또 다시 물의를 빚고 있다.
양평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이씨를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이날 새벽 인천에서 술을 마시고 주거지가 있는 양평까지 100㎞가량 만취 상태로 운전했다.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1%의 면허취소 수치였다.
이씨가 채혈검사를 요구해 진행했으며 최종결과는 곧 나올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채혈검사할 경우 수치가 더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경찰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이씨를 추적해 양평에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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