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형님’ 개그맨 이진호, 불법 도박에 이어 만취 운전 적발

26일 안산상록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수도권 검찰청 소속 30대 A검사를 불구속 입건했다. (CG=중앙신문)<br>
개그맨 이진호(39)씨가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CG=중앙신문)

[중앙신문=이건구 기자] 개그맨 이진호(39)씨가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앞서 그는 불법 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또 다시 물의를 빚고 있다.

양평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이씨를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이날 새벽 인천에서 술을 마시고 주거지가 있는 양평까지 100㎞가량 만취 상태로 운전했다.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1%의 면허취소 수치였다.

이씨가 채혈검사를 요구해 진행했으며 최종결과는 곧 나올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채혈검사할 경우 수치가 더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경찰은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이씨를 추적해 양평에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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