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지인 상대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 유포한 일당 무더기 검거 ‘13명 구속’

유명 연예인, 중학교 동창, 지인 상대로 허위 영상물 수백수천건 만들어 유포

아이돌 그룹 등 연예인의 모습을 이용해 성적 허위 영상물(딥페이크)을 만들어 유포한 10~30대 남성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제공=경기북부경찰청)
아이돌 그룹 등 연예인의 모습을 이용해 성적 허위 영상물(딥페이크)을 만들어 유포한 10~30대 남성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사진제공=경기북부경찰청)

아이돌 그룹 등 연예인의 모습을 이용해 성적 허위 영상물(딥페이크)을 만들어 유포한 10~30대 남성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단속을 벌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 23명을 검거하고 이중 1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함께 대화방에 참여해 허위성적영상물을 2차 유포하는 등의 행각을 벌인 100여 명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단톡방 운영자 A씨는 2023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여성 아이돌그룹의 이름을 딴 'XX방'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허위 합성 영상물을 만들어 1100개를 유포한 혐의로 구속됐다.

B씨는 지난해 9월부터 반 년 간 허위 영상물 공유 목적 'XX방'을 만들어 여성 연예인들의 허위영상물 150개를 제작 유포한 혐의로 구속됐다. 피해자는 아이돌, 배우, BJ, 일반인, 피의자들의 지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자신의 중학교 동창 여성을 상대로 허위영상물 300건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로 구속됐다.

대화방 운영자들은 무직자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도 있었다. 그들은 ‘작가님’ 등의 호칭을 들으면서 이 같은 행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위장수사, 국제공조 수사, 디지털성범죄 수사 등 노하우를 집중해 이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소속 중앙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와 협력해 영상물 삭제·차단, 국선변호인 선임 등 피해자 보호조치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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