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에 대한 가짜뉴스를 유포해 수억대 수익을 챙긴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더 엄벌해야 한다"며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탈덕수용수 운영자 A씨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자 검찰은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4년와 2억원의 추징금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수억원의 수익을 얻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살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른바 '사이버 레카'로 불리는 악성 콘텐츠 게시 범행에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A씨는 2021년 장원영 등 유명인들에 대한 허위영상을 유튜브에 수십차례 게시해 명예를 훼손하고, 이를 통해 수억대 수익을 얻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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