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영 등 연예인 관련 거짓비방 뉴스 퍼뜨린 유튜버 '징역형'

인천지법 형사13단독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사진=중앙신문DB)
아이돌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에 대해 가짜뉴스를 퍼뜨린 유튜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인천지법 전경. (사진=중앙신문DB)

아이돌그룹 '아이브'의 멤버 장원영에 대해 가짜뉴스를 퍼뜨린 유튜버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명예훼손죄는 피해자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주기 떄문에 엄벌이 필요하다""피고인은 반복적으로 유명 연예인을 비방하거나 자극적인 내용을 유튜브 채널에 올려 이익을 얻으므로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장원영에 대해 20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2110월부터 지난해까지 장원영 등 유명인 등 7명에 대한 허위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해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음성을 변조하거나 짜깁기 하는 수법으로 악의적 비방을 일삼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런 거짓뉴스로 수억대 이익을 벌어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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